스마트폰 사업자가 고의로 성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막는 법이 발의됐다. 애플 아이폰의 고의 성능저하 의혹이 거세지면서 국내에서 법안까지 나온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고의성능저하방지법'(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업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성능변경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이미 공급한 물품 등의 부품·구성품·소프트웨어 등의 변경에 따른 성능·품질의 향상·변경·저하 가능성'에 관한 것을 포함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다운그레이드) 논란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사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를 보다 강화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애플은 아이폰의 '꺼짐현상'을 막기 위한 업데이트 과정에서 속도를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러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일각에서는 애플이 새 기기를 팔기 위해 고의 성능저하를 일으켰다고 주장하기도 한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의 성능을 저하시킨 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