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총리·국회 권한 강화, 감사원 독립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인 '대통령 4년 연임제'가 포함됐다. 국무총리 권한을 강화하고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명시한다. 선거 연령은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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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내용에 대해 출입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출처:청와대>.

청와대는 22일 오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선거제도·사법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19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며 “우리는 촛불 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고, 국민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기에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국민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수석은 “4년 연임제로 개헌해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현행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권한은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은 강화한다.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한다.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한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했다.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세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한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안도 담겼다.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국회 구성에 반영되도록 선거의 비례성 원칙도 포함됐다.

조 수석은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핵심권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헌안에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이 포함됐다. 조 수석은 “20대 총선의 경우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합산득표율은 65%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80%가 넘었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합산득표율은 28%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15%가 채 되지 않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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