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예정인 대통령 개헌안에는 지방정부 권한이 획기적으로 확대된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중앙과 지방간 소통 강화를 위해 '국가자치분권회'를 신설한다. 수도조항을 신설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토지공개념은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대상으로 별도 규정한다. 또 국가에 과학기술 혁신과 관련 인력개발 노력을 의무적으로 규정했다.
청와대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 관련 사항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방분권 강화는 '서울·수도권 대 지방', '효율 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며, 서울은 자체 인구 재생산보다 지방으로부터의 인구유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지방소멸'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헌안에는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3가지 핵심 내용이 포함됐다.
개헌안에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게 했다.
또 '누리과정 사태'와 같이 정책시행과 재원조달의 불일치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사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다.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제도를 규정했다.
국가자치분권회의도 신설한다. 입법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그 법률안을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수도조항이 신설돼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이 헌법 총강에 명시됐다.
조 수석은 “현행 헌법에서도 해석상의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지만,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 조항도 강화됐다. 현행 헌법에서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이 추가됐다. 또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에 별도로 규정했다.
또한 그동안 비교적 취약했던 기초 학문분야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에게 기초학문 장려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민경제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학문의 장려,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개발 노력 의무를 규정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