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6억 수출했더니 30억 벌금폭탄...SW업계, 전략물자 수출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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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프트웨어(SW)업계에 전략물자 수출 경계령이 내렸다. 갑작스러운 경찰 단속으로 SW업체와 시스템통합(SI)업체가 전략물자 불법 수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업체별로 많게는 과징금 30억원을 부과 받는다. SI업체는 대상 SW가 1000개를 넘어서 과징금 산정조차 어렵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이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했다는 혐의로 국내 주요 SW 업체 4곳과 SI 기업 한 곳을 수사하고 있다. 전략물자는 국제 평화, 국가 안보를 위해 수출 허가 등 수출 관리가 필요한 제품이다. 200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 관리가 전 세계 차원에서 이뤄졌다.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SW는 수출을 하려면 사전 신고 후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사를 받고 있는 5개사는 사전 신고 없이 해당 SW를 수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전략물자 불법 수출 단속은 컴퓨터 등 하드웨어(HW)와 보안 SW 제품 위주였다. 최근 검·경은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전자문서뷰어 등 다양한 SW로 단속을 확대했다. 보안 SW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수 SW에는 암호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략물자로 분류된다.

한국SW산업협회 관계자는 “보안 기업이 아닌 일반 SW기업 대상으로 전략물자 단속을 한 적은 없다”면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SW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단속 움직임이 활발해졌다”고 전했다.

업계는 SW 수출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단속 대상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정 품목을 선정해서 수사하지는 않는다”면서 “일상의 불법 단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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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업계는 전략물자 단속으로 SW의 수출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1개 SW업체의 전략물자 불법 수출 조사 대상 규모는 6억원이다. 불법 수출로 확정되면 수출액의 다섯 배인 30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 받게 된다. 다른 SI사는 과징금 규모조차 파악하기가 어렵다. 지난 5년 동안 해외에 판매한 SW가 1000여종에 이른다.

전략물자관리제도는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다. 해당 SW·SI 기업은 제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이유로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SW' 정의를 꼽는다. 암호화가 적용된 SW는 보안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SW에 적용된다. 보안업계는 전략물자관리제도를 사전에 인식, 수출 이전에 신고한다. 이번 단속 대상에서도 보안업체는 없다.

SW업계는 전략물자관리제도 홍보와 암호화 기술 국제 협약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SW산업협회 관계자는 “현 법률 적용과 단속 추세라면 우리나라 SW 수출 기업은 모두 예비범죄집단이 된다”면서 “적발과 단속에 치중하기보다 제도 홍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공개된 암호화 오픈소스를 활용한 SW도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국회도 홍보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2016년 국정감사 당시 전략물자 제도 이해 부족으로 불법 수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홍보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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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략물자 관련 홍보와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 “SW업계에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도록 협회 등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략물자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후에라도 단속 전에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자진신고 시 벌금 감액 등 혜택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략물자 관리 대응을 위한 SW업계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


[전자신문 CIOBIZ]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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