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상생결제 의무화되나?… 4월 임시국회 통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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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애서 법안 설명을 하고 있다.

이른바 '상생협력법' 통과로 1차 협력사의 상생결제가 의무화되면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참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4월 임시 국회 때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상생결제는 협력업체가 구매기업인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저금리로 외상매출채권을 할인할 수 있는 제도다. 대금 지급은 은행이 보증한다.

내달 처리가 예상되는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물품 제조, 공사 및 용역 계약 대금을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하도록 것을 명문화한다. 해당 법안은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촉진법'을 발의키도 했다.

박 의원은 “상생결제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은 41개에 불과하다”며 “특히 공공부문에서 보다 많은 2차 이하 협력사가 낮은 금융비용으로 현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참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산업연구원 연구결과를 보면 3차 협력사는 대기업 수준 금리 우대로 어음 활용 대비 평균 49%까지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상생결제에 참여하면 3차 이하 협력사 유동성 확보와 금융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기재위 소위에서도 2·3차 협력업체 경영 여건 개선효과를 인정했다.

검토의견에 따르면 상생결제제도는 중소규모 2·3차 이하 협력업체가 대금지급일 이전 현금유동성을 확보토록 해 경영 안정에 기여한다. 공공기관 신용수준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해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긍정적 측면도 고려됐다.

박 의원 측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유동성이 필요한 하청업체는 신용도를 기반으로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야 한다”면서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면 3차 이하 협력사는 공공기관 신용도를 기반으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빠른 시일 내에 현금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3차 이하 협력사가 대금을 수령하는 기간은 60일 이내다. 국가계약 관계법령에 규정이 없어 '하도급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공공기관과 1·2차 협력사 간 계약은 대금 지급일이 5~20일이기 때문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계약 상대자에 납품검사 후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서는 계약상대자는 하청업체에 대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라고 명시돼 있다. 지급기한이 어차피 짧아 상생결제를 활용하지 않아도 현금 유동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소위 측은 설명했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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