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일상]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 주차하면 '과태료 20만원'

Photo Image

아파트 주차장의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입니다. 일반 차량이 주차돼 있네요. '환경친화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답니다. 9월부터 전기차 충전·주차 구역에 내연 차량을 주차하면 20만원 이하 과태료, 충전 시설·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