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아동 위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소년소녀가정 아동이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전세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아동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1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아동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월평균 소득 50% 이하)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 등 저소득·주거취약계층이다.

개정안은 보호아동에 대한 '전세임대 임대료' 부담 완화했다. 현재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아동이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만 20세 이하이면 무료로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개정안은 아동이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계속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했다.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임대료가 50% 감면되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된다.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부담도 덜어준다.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거주자에 대하여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을 50만원 수준까지 낮춰 지원하고 있으나,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가 포함된다.

개인 운영 아동그룹홈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법인 및 단체만 혜택을 받던 그룹홈 주거 지원을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쪽방 거주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도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거 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주거복지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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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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