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규제 샌드박스 법안을 입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혁신 성장 달성을 위한 전제 법안이다. 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프리존' 법안을 밀고 있는 야권과 입법 경쟁이 본격화됐다.
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정보통신(ICT), 금융, 산업, 행정 부문 규제 혁신을 골자로 하는 4개 법안을 발의했다.
신경민 의원이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지난해 발의한 내용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민병두 의원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과 금융혁신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홍익표 의원은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을 올렸다.
법안은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도입하고 규제특례 부여방향과 추후 규제 정비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규제특례의 개념·유형 △특례부여 결정절차 △유효기간·조건 △특례취소 △손해배상 △보고·점검 관련 규정을 담았다.
민주당은 규제샌드박스 관련 5개 법안의 법안을 입법을 추진한다. 지역특구법은 김경수 의원이 대표로 다음주 경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5개 법안을 시급 처리 법안으로 지정하고 처리에 속도를 낸다. 당초 2월 중 법안을 발의하고 일괄 처리하려 했지만 세부 작업이 늦어졌다.
민주당은 규제 혁신을 놓고 야권과 입법 경쟁에 들어간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규제프리존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밀고 있다. 규제프리존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규제프리존을 만들어 지역별 거점 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 골자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금융, 의료, 관광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을 우려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샌드박스, 프리존 관련 법안 논의, 심사 과정에서 유사, 충돌하는 부분이 드러나면 이를 중심으로 여야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여야가 규제 혁신이 시급하다는데 뜻이 같지만 각론에서 보이는 간극을 좁히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