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학부모가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단축해도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선택근무제 장려금 지원요건을 한층 완화해 더 많은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저출산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 후속조치로 즉시 시행된다.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노동자가 1일 1시간 단축(주 35시간 근로)해 근무하면, 사업주가 이에 대해 임금 삭감 없이 임금을 지급하면 월 최대 44만원(임금감소액·간접노무비)을 1년간 지원한다.
기존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에 지원했던 것을 1시간 단축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주가 지원을 받으려면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전환 노동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고용부는 또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 장려금 지원 산정기준을 완화했다. 선택근무제 정산기간 중 하루라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을 근무시간을 단축한 근로일에만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요건을 개정했다.
선택근무제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해 1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다. 일례로 월·금요일은 5시간만 근무하고 화·수·목요일은 10시간 근무해,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초등학교 자녀 입학을 앞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등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