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집행유예 "편파·무성의·면죄부" 반발…상고 방침

박영수 특별 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두고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항소심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5일 '이재용 부회장 등 항소심 선고 관련 특검 입장' 자료를 내고 항소심 선고 결과를 반박했다.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경제적 이익을 건넸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특검팀은 제출된 증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결론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재판부가) 이재용 승계작업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합병 등 개별 현안이 성공에 이를 경우 삼성전자 등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등 모순되는 판단을 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전부 무죄로 본 것에 대해서는 “재산을 국외로 도피할 의사가 아니라 뇌물을 줄 뜻에서 해외로 보냈다는 것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라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지적했다. “코어스포츠와의 허위 용역계약 체결이라는 불법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삼성전자 자금을 독일로 빼돌린 것이 명백함에도 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0차 독대'를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여러 물증이 존재함에도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 작성한 일지 신빙성 문제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팀은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 지시 내용 그대로 수첩을 기재했다고 증언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항소심 판결의 명백한 오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실체 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