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전자 [이재용 2심 선고]법원 "부정한 청탁 대상으로의 승계 작업, 존재 인정 안돼" 발행일 : 2018-02-05 14:28 업데이트 : 2018-02-05 14:29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권동준 기자기사 더보기 LX판토스, 美 해운·물류 컨퍼런스 'TPM 2026'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