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 개선···5G 상용화 빨라진다

Photo Image
과기정통부는 28일 열린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보고했다. 5G 상용화 지원, 촘촘한 IoT 환경 구축, 초고속인터넷 보편서비스 지정, 10기가 인터넷 개발 지원 계획을 담았다.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 새해 6월까지 필수설비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를 내년 6월까지 개정한다. 이에 앞서 5월 5G 주파수 경매 계획을 확정하고 6월에 경매를 시행한다. 본지 12월 26일자 1면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5G 인프라 구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설비 등의 제공 조건 및 대가 산정 기준 고시'를 6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필수설비 제도가 6년 만에 바뀌게 된다.

필수설비는 물리 형태 또는 경제성 측면에서 복제가 불가능한 설비로, 통신 분야에서는 KT가 보유한 관로·전주·광케이블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중복 투자 방지로 투자 최소화와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2003년부터 필수설비 의무 제공과 대가 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예외 조항과 불합리한 대가 산정 기준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사업자 간 경쟁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이용자 피해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심각하다.

송재성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필수설비 공동 활용 제도 개선은 통신사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하겠다”면서도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 기존의 미비한 제도 개선을 우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제도도 개선한다. 도심 지역은 설비 경쟁을 촉진하고 구도심과 농·어촌은 공동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비 범위와 기준도 새롭게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5G의 세계 최초 상용화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진입 규제 폐지, 초고속인터넷 보편 서비스 지정, 10기가 인터넷 개발 지원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키로 했다.

IoT 확산을 위해 납입자본금 30억원, 기술 전문가 3명 이상,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등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유선 인터넷 분야에서는 10기가 인터넷 장비 개발과 실증을 지원, 우리나라 통신 수준 향상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

네트워크 접근성 강화를 위한 초고속인터넷 보편 서비스 지정도 추진한다. 도서·산간 지역 이용자도 적정한 요금으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새해 초에 기본 계획을 마련, 통신사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4차위는 과기정통부가 보고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 외에 2020년 신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 드론 산업기반 구축 방안, 스마트공항 종합계획,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지정·운영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표〉5G 상용화 일정

과기정통부,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 개선···5G 상용화 빨라진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