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산업기술대학교를 산업단지공단 아래 두고 매년 지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의성, 적절성 관련 여야 시각차가 여전한 가운데 본회의 처리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여전히 여야 찬반이 엇갈린다. 개정안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하기관으로 편입해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장병완 산자위원장(국민의당)이 발의했다.
대학설립, 운영 규정 상 대학교는 운영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을 보유해야 한다. 또는 특례에 따라 공공기간으로부터 운영수익총액의 2.8%를 지원받아야 한다. 산기대는 지난 3년 간 국고지원으로 수익용기본재산 조건을 충족해 왔다. 지원금은 올해로 일몰된다.
장 위원장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산기대 지원액 8억5000만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현행 '산업기술혁신촉진법(산촉법)'으로 산기대 지원이 가능하다고 봤다. 산촉법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산단공이 경영자금 부족으로 지난 3년간 1444억원 규모 보유자산을 매각한 상황도 감안해야 하다는 입장이다.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만약 산기대가 편입돼도 사립대의 지위는 여전히 유지되는데 산단공이 어디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산자위 간사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지난 7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진통 끝에 개정안을 처리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산단공의 재정적자에 대한 근본대책을 산업부가 제시해야만 산기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고 이를 여야가 받아들였다. 민주당은 상임위를 벗어났지만 개정안 처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산자위 의원실 소속관계자는 “산단공이 노후산단 고도화, 경쟁력 강화 사업 하느라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이미 산기대를 지원하는 근거가 있는데 이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