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우주 발사체, 무인항공기 개발 제약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100만 역적(力積) 이상의 힘을 내는 고체연료 로켓 개발을 금지한다. 이는 500㎏ 물체를 300㎞ 보내는 수준이어서 우주 개발 주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탄도 중량 제한 해제가 골자다. 800㎞ 범위 내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됐다. 육군은 초정밀, 고위력, 다종화 미사일 개발을 천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서 탄도 중량 제한 해제 외에는 지침의 진전이 없었다. 우주 발사체 역적 제한, 고체연료 로켓 개발 금지, 무인항공기 중량 제한 등이 해소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헌법 제 60조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나 입법사항은 반드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하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미사일지침 폐지를 촉구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자주국방과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한미 미사일 지침 폐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