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알뜰폰 '아이폰 공급' 차별 논란···공정위 “예의주시”

일부 알뜰폰서 판매 강제 중단...허가조건으로 보증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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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다음 달 3일 국내 출시하는 아이폰8 플러스.

애플이 알뜰폰에 아이폰을 공급하지 않는 등 이동통신사와의 차별 정책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알뜰폰은 애플이 아이폰 판매를 강제로 중단시키거나 판매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명분 없는 보증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애플의 행위가 기업 간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뜰폰 가운데 애플 아이폰8, 아이폰8 플러스를 정식 출시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알뜰폰 관계자는 “애플이 알뜰폰에 아이폰을 공급하지 않아 원하더라도 확보할 방법이 없다”면서 “아이폰8 시리즈는커녕 구형 아이폰도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애플은 국내에서 이통 3사와 아이폰 공급을 협상한다. 알뜰폰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B 알뜰폰 관계자는 “애플은 명확한 설명 없이 알뜰폰에는 아이폰을 공급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알뜰폰 안팎에선 이통사와 달리 알뜰폰이 애플이 요구하는 수량을 수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협상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애플의 행보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알뜰폰을 배려, 수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이에 앞서 6월 LG유플러스 자회사 U+알뜰모바일과 이마트 알뜰폰이 이례로 3년 전 구형 모델 아이폰6(32GB)를 판매했다. 애플과 알뜰폰 간 협상 결과가 아니라 애플과 LG유플러스 간 협상 결과다. LG유플러스 재고를 알뜰폰이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부 알뜰폰은 애플이 아이폰 판매 중단을 강제하거나 부당 조건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C 알뜰폰 관계자는 “아이폰을 판매하려면 애플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유통업체를 통해 아이폰을 조달, 판매했다”면서 “그러나 애플로부터 제재가 들어와 즉각 판매를 중단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D 알뜰폰 관계자는 “아이폰 판매 허가를 받으려면 애플이 원하는 초도 물량을 계약해야 하고, 그에 따른 보증금을 내야 한다”면서 “어떤 제조사도 알뜰폰에 단말을 공급하며 보증금을 요구한 곳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알뜰폰 소비자 불만도 속출하고 있다. 3년째 알뜰폰을 이용하고 있는 최정연씨는 “알뜰폰에서 판매하는 아이폰은 리퍼폰, 중고폰으로 제한된다”면서 “정품을 쓰려면 이통사 출고가보다 비싼 공기계를 구입해서 알뜰폰에 가입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애플의 행보는 공정거래법 위법 행위 가능성이 농후하다.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23조에서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이 △아이폰 공급과 관련해 알뜰폰을 차별하는 행위 △강제로 아이폰 판매를 중단시키는 행위 등이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은 거래 개시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지만 알뜰폰을 차별한 건 위법성 심사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거래 거절'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다른 유통업체를 통해 아이폰을 받았다는 이유로 판매를 강제 중단한 행위 역시 불공정 거래 행위 유사 유형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알뜰폰에 아이폰을 공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내부 정책에 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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