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은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를 확정했다.
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박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탈당권유 징계를 받은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탈당하지 않으면 10일 후 '제명' 된다. 현역의원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동의를 받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다.
정주택 당 윤리위원장은 “보수진영의 결집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사가 취합됐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