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은 일반 담배의 90% 선으로 인상된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서 전체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한갑(6g)당 529원으로 인상하고, 비(非)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를 1g당 51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전자담배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그동안 한갑당 126원의 개소세만 부과됐다. 이는 일반 담배의 개소세(594원)의 21% 수준이라 논란이 있었다.
당초 기재위 조세소위는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도 594원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논란 끝에 89% 수준인 529원으로 인상하는 절충안이 마련됐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