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10일 유전자 치료연구 활성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을 주장했다.
현행 생명윤리법상 국내 유전자 치료가 가능한 연구 범위는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이다. 동시에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해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한국과 달리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배아세포나 생식세포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치료를 금지할 뿐 대상 질환을 제한하는 법은 없다.
신 의원은 국내 유전자 치료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전자 치료의 안정성과 효능, 국제 수준 규제에 맞춰 유전자 치료 범위를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법안이 통과하면 규제에 막혀 난항을 겪던 유전자 치료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현행 생명윤리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전자 치료 연구 범위가 모호하다”면서 “연구자들이 법 위반에 따른 제재나 감사 조치가 두려워 기초연구조차도 꺼리거나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생명공학 기술발전 속도와 수준을 고려해 연구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개정해 연구자가 유전자 치료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