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유전자 치료 연구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Photo Image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10일 유전자 치료연구 활성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을 주장했다.

현행 생명윤리법상 국내 유전자 치료가 가능한 연구 범위는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이다. 동시에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해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한국과 달리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배아세포나 생식세포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치료를 금지할 뿐 대상 질환을 제한하는 법은 없다.

신 의원은 국내 유전자 치료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전자 치료의 안정성과 효능, 국제 수준 규제에 맞춰 유전자 치료 범위를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법안이 통과하면 규제에 막혀 난항을 겪던 유전자 치료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현행 생명윤리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전자 치료 연구 범위가 모호하다”면서 “연구자들이 법 위반에 따른 제재나 감사 조치가 두려워 기초연구조차도 꺼리거나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생명공학 기술발전 속도와 수준을 고려해 연구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개정해 연구자가 유전자 치료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