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단통법 폐지 밝히자 불법 페이백 기승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휴대전화 시장에서 불법 페이백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백이란 공식 보조금 외에 추가로 현금을 돌려주는 것을 뜻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을 다음 달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힌 후 불법 페이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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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이 방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적발한 불법 페이백은 934건이었다.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후 월간 기준으로 최다라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올해 들어 불법 페이백 적발 건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1월 324건에 그쳤던 적발 건수는 △2월 415건 △4월 606건 △6월 779건 △8월 934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의 적발 건수는 총 5137건이다. 지난해(3488건)를 이미 넘어섰다.

민 의원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출시가 단통법 폐지와 맞물려 본격적인 보조금 경쟁이 시작됐다”면서 “방통위는 단속 인원을 늘리고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강화해 이통사 간 과도한 고객 유치 경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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