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무역법 301조 대응 위한 부처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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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현지시간) 카메룬 야운데에서 WTO 각료회의(MC-14) 일환으로, WTO 회원국 통상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WTO 개혁 그룹별 세션(개발과 특별·차등대우)'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산업통상부가 주요국과의 통상 네트워크를 넓히고 미국의 무역 압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역본부장은 16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주요국 통상협정 추진 현황과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제57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몽골, 중국, 모로코와의 통상 협상 동향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신흥시장 진출 등 전략적 가치가 큰 몽골과는 이달 협상을 재개해 조속한 타결을 노린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은 양국 경제협력 수준 제고를 위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한다. 또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이자 주요국과 모두 FTA를 체결한 모로코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 방안도 관계부처와 검토했다.

최근 미국이 발표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대응책도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미측의 발표 내용과 그간의 대미 협의 경과를 면밀히 공유하며 향후 후속 절차 및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여 본부장은 “주요 통상 협상을 차질 없이 수행해 우리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서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유지되도록 지속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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