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여야에 특위제안...이례적 법제도 개선 공감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혁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혁을 전담할 '4차 산업혁명 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칭·4차산업 특위)'를 공식 가동한다. 본지 7월 10일자 1면, 4·5면 참조
개별 상임위원회와 산업을 아우르면서 혁신 산업 성장을 막는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4차 산업혁명 '퍼스트무버'가 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기반을 조성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이 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 특위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정 의장의 제안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 간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출범 자체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발족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먼저 4차 산업혁명특위를 출범, 이니셔티브를 선점했다. 여야 막론하고 이견 없이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점도 이례다.
국회 운영위는 원내대표 논의를 거쳐 활동 계획과 구성(안)을 조만간 확정하고, '4차 산업혁명 법·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4차산업혁명 특위는 인공지능(AI), 자율 주행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혁신 산업을 위한 규제 혁신을 전담하는 상설 기구로 운용된다. 법률 제안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여야 10~20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민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관 의원, 자유한국당에서는 송희경 의원 등의 참여가 유력하다.
4차산업혁명 특위가 구성되면 사회 의제로 떠오른 ICT 기반의 융합 혁신 산업에 필요한 제도 개혁 논의에 속도를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 주행 규제 혁신을 위해 상임위별로 산재된 도로교통법, 제조물책임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을 한 번에 논의하는 방식으로 개혁안을 도출한다. 여야 대표성을 띤 위원들의 논의 속에 법률 개정에 속도가 붙게 되고,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특별법 제정도 가능하다.
4차산업혁명 특위는 ICT 기반의 혁신 산업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주도국이 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 국가 차원의 융합 신산업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국회는 정부 4차산업혁명위와 보조를 맞추면서 법·제도 혁신에 주력하는 역할이 기대된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이라는 국가 어젠다를 위한 협치의 통로이자 법·제도 혁신 관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정 의장은 지난 7월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차산업혁명 특위를 공식 제안했다.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두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국가 차원의 어젠다임을 고려, 국회 특위로 제안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단은 7월부터 국회 차원의 법·제도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전 조율을 진행했다.
정 의장은 인터뷰에서 “법·제도가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활성화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는 4차산업혁명 특위 세부 구성(안)과 논의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논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4차산업혁명 특위는 청년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과 함께 28일 동시 상정될 가능성이 짙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