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터넷 역차별 해소 위한 범정부 TF 출범...공정경쟁 실현 주목

조세회피·개인정보보호 등 부처간 협력해 대응...공정경쟁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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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로고<전자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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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로고<전자신문DB>

정부가 인터넷 산업 분야 역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다.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와 국내 인터넷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 구축을 위해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8월 29일 역차별 문제 해소를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달 초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가 참여하는 '인터넷 기업 역차별 조사' 범정부 TF가 출범한다.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내 인터넷기업 역차별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인터넷기업 차별은 종합 점검이 필요한 문제”라면서 “언론 지적을 토대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범정부 TF는 조세 회피, 인터넷 망 이용 대가, 개인 정보 보호 등 역차별 논란이 큰 문제를 중심으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일 부처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역차별 문제에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국내 인터넷기업 역차별은 해묵은 문제다.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국내 기업과 달리 글로벌 사업자는 규제 대상에서 빠지거나 느슨한 적용을 받아 국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음란물·광고 규제,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결제 시 개인 정보 관리 등이 대표 사례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인터넷실명제도 마찬가지다.

공평한 과세를 통한 조세 정의 구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내 기업 사이에서 글로벌 기업이 조세 회피를 통한 세금 절감 방안으로 서비스·연구개발(R&D) 등에 투자 여력을 높인다는 불만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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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가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 대상으로 하는 매출, 트래픽 등 정확한 시장 상황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대부분 공시, 감사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과세, 규제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데이터센터)도 국외에 있는 경우가 많다.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려 해도 규제 당국이 충분한 집행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올해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 간 망 이용료 분쟁은 이런 정부의 한계를 드러낸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다.

범정부 TF는 어느 한 부처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관계 부처가 협력, 최대한 대응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기업 조세 회피의 경우 한 부처만으로는 대처가 어려운 대표 문제다.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시장 상황, 국내외 조세 제도 등을 통합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 정보 관련 규제도 영역이 여러 부처에 나누어져 있어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이 함께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인터넷업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인터넷 산업 관련 불필요한 규제 개선도 함께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글로벌 기업에 강제하기 어려운 규제는 국내 기업에도 풀어 줘 동일선상에서 경쟁하게 하자는 것이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꼭 필요한 규제 영역에서 글로벌 기업이 빠지는 문제를 해결하려 나선 것은 공정 경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TF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주는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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