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고등학교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교육부가 긴급 시·도 교육청 담당 과장회의를 열고 비위 교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일벌백계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교육청 추진실태 점검 및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교육부는 반기별로 교육청의 징계처분 현황을 조사하고, 미온적으로 처분한 사례에 대해 담당자 문책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에는 성비위 발생 학교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성범죄 사안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파면·해임 등 엄중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육청과 합동으로 '시·도교육청 성 비위 근절을 위한 추진실태'에 대해 교차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교육부는 8월에서 9월까지 시·도교육청의 성 비위 근절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점검결과를 해당 교육청 감사관실에 통보할 예정이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