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학생연구원 처우 개선]"국가 R&D 사업에 부품처럼 희생"… 연구 현장 그림자 짙어졌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학생연구원의 고용 환경만 놓고 보면 3D 기피 업종이다. 그리고 오래 묵은 문제다. 비정규직 실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자 2013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에서 '출연연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개선 조치 계획'도 수립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지난해 6월 기준 비정규직은 2011년 34% 대비 9.7% 감소, 24.4%까지 낮아졌다.

표면상으론 비정규직 규모가 축소돼 고용 환경이 개선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근로 계약조차 없이 비정규직으로도 구분되지 않은 학생연구원의 수를 늘리는 고용이 늘었다. 즉 값싼 인력을 학생연구원이라는 편법 고용으로 대체한 것이다. 고용 환경은 더 열악해졌다.

학생연구원의 급여 수준은 더욱 참담하다. 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의 연간 급여는 2855만원이다. 출연연 인턴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규직원급 연구원의 63% 수준이다. 석사 과정 학생연구원은 연평균 2100만원에 불과하다.

심지어 인건비의 상한선만 정해져 있고 최저 기준은 없다. 다만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UST) 재학생의 경우에만 석사 과정 120만원, 박사 과정 160만원의 최소 지급 기준이 있을 뿐이다.

'학생' 신분이라는 허울 좋은 타이틀로 인해 그동안 학생연구원은 근로 계약 체결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연구 시설 종사자에게 필수인 산재보험을 비롯한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제도에서는 철저히 소외됐다.

최근 5년 동안 출연연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실험실 안전사고 32건 가운데 11건은 학생연구원이 다친 사고였다. 학생연구원은 출연연 총원 대비 19.2% 수준이지만 인명 사고 발생 비율은 34%로 두 배 가깝다. 이처럼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도 보상받을 길은 없다. 청년과학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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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동안 학생연구원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수령하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에게 의지해야 한다. 학위 과정을 밟고 있을 때 결혼을 하더라도 가족을 부양할 여러 사회 보장 조건을 갖추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근로 계약 부재로 발생하는 처우 문제는 연구 성과 저하, 안전 사회 위험성 증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학생연구원은 그동안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부품처럼 희생돼 왔다”면서 “학생연구원 처우 관련 제도 관리는 시급한 현안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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