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현재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의 임명 의사를 밝히면서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인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전 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위감찰'을 목적으로 특별감찰관법을 제정해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사퇴한 이후 특별감찰관이 공석 중으로 사실상 업무가 중단됐다.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라는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며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은 법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을 감찰하도록 되어 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