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 여성의 고용과 경력단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혼 여성근로자 직장 복귀 비율이 2008년 68.7%에서 2015년 76.9%으로 증가했다.

2001년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된 후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아지고 직장 복귀율은 낮아지는 흐름을 이어졌지만, 2008년부터 두 비율 모두 늘어나는 추세다.
2009년에는 출산을 하고 산전후 휴가를 쓴 여성 근로자 가운데 52.5%가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육아휴직 사용자 중 69%가 육아휴직 후 직장으로 복귀했다. 이와 비교해 2015년 아이를 낳고 출산 휴가를 활용한 여성 근로자들 중 59.2%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이들 가운데 76.9%가 직장에 다시 돌아왔다.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통상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복귀율이 높았다. 1000명 이상 사업장 2015년 직장 복귀율은 81.9%로, 10명 미만 사업장(69.3%)과 100~299명 사업장(71.9%)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5년 통상임금 250만원 이상 사업장 직장 복귀율은 83.7%였다. 반면 125만∼250만원 미만 사업장(75.2%)과 125만원 이하 사업장(64.9%)은 이보다 낮았다.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 2011년 이후 통상임금 125만원 이상 여성근로자 육아휴직 사용률과 직장 복귀율이 함께 증가했다. 육아휴직급여는 2011년부터 정액제(50만원)에서 정률제(통상임금의 40%)로 변경됐다. 통상임금이 125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 셈이다.
육아휴직 복귀율을 산업별로 보면 전기·가스·수도 사업 직군이 가장 높았고, 금융·보험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직군이 그 뒤를 이었다.
윤정혜 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은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고 직장 복귀율을 더 높이려면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 상 불이익 금지 등 정책을 더 강화하고, 중소기업 육아휴직 인식 개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율 (단위 %), 자료:고용노동부>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