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대리인단으로 법무법인 KCL 등을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을 적발해 1조3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퀄컴은 공정위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처분과 관련 지난 달 서울고등법원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대리인단을 선임했다. 본안(과징금, 시정명령) 소송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KCL(변호사 서혜숙 등), 최신법률사무소(변호사 최승재 등)를 선임했다. 효력정지(시정명령) 신청과 관련해서는 법무법인 KCL, 최신법률사무소, 향촌법률사무소(변호사 방이엽 등)를 선임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