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1000여개 중소기업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제4이동통신 사업추진비 소송 패소 이후 중소기업에 분담금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출자를 약속한 중소기업이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소기업은 의견수렴 없이 중앙회가 독자 소송을 진행한 만큼 납부 의무가 없다고 반발했다.
중앙회는 1000여개 중소기업을 상대로 `에스비모바일(SB모바일)` 비용 분담을 요구했다. 에스비모바일은 중앙회 주도로 설립한 1783개 중소기업 연합체다.
에스비모바일은 인터넷스페이스타임 컨소시엄에 참여, 제4이동통신 설립을 신청했다. 투자액은 2139억원으로, 지분은 33.7%다.
중앙회는 지난해 10월 인터넷스페이스타임 컨소시엄 사업추진비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자, 에스비모바일 참여 중소기업에 사업 추진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중앙회가 인터넷스페이스타임 컨소시엄 대표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판결금액 6억9000만원과 지연이자를 포함, 8억원이다. 중앙회는 지난해 최종 판결 직후 사후 정산을 전제로, 비용을 법원에 지급했다.
이후 소송 비용을 포함한 8억6588만원을 중소기업 출자확약비율에 따라 업체별로 청구했다. 중소기업 부담 금액은 4000원부터 2000여만원까지 다양하다.

중앙회는 `에스비모바일 구성원으로서 비용분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분담금액 미납 시 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앙회는 1783업체 중 3분의 1이 분담금을 납부했거나 납부를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또, 중앙회가 (중앙회) 회비로 비용을 선 지급, 이를 청구하지 않는 것은 회원사에 대한 배임이라는 입장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참여업체는 실제 투자하지 않았는 데 손실을 봐야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다”며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는 곳, 연락을 회피하는 곳이 적지 않아 소송 등을 통한 회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은 분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회가 2014년 첫 소송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최종 패소한 후에야 연락을 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소송을 벌인 결과인 만큼 중앙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적어도 중소기업 분담금 부담이 지금보다 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업체 대표는 “2심을 진행하면서 주요 주주 외에 나머지 참여기업에는 일언반구 없이 독자적으로 소송을 진행해 결국 3심에서 최종 패소했다”며 “특히, 2심에서 법원 강제조정을 받아들였으면 4억5000만원과 약간의 소송비로 마무리됐을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급 비용이 두 배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중앙회와 1000여 중소기업간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업추진비 제공이 제4이통이 불발에 그쳤을 때도 유효한 지, 에스비모바일 설립 당시 정관과 계약서 등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중앙회와 중소기업간 갈등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제4이동통신 사업추진비 청구소송 일지>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