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 취소 판결에 항소했다. 법원이 7일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내린 불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안위는 14일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처분 무효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법원은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지만 원안위는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심 판결에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결정 과정에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 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허가사항에 대해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판결문 검토 결과, 현재로선 계속운전 운영변경 허가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즉각 항소를 결정했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설계수명이 종료된 바 있지만 2015년 2월 원안위의 계속운전 허가로 2022년까지 수명이 연장됐다.
월성원전 1호기 주 쟁점은?
월성원전 1호기 계속 운전 논란은 우리나라 원전 정책 전체 그림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월성원전 1호기 설비용량은 680메가와트(㎿)다. 당장 이 설비가 멈춘다고 하더라도 국가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 정도를 대체할 수 있는 수 있는 발전설비는 충분하다.
이번 논란은 단지 원전 하나를 가동정지하는 것을 넘어 향후 신규 원전 건설과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운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미 부산과 울산지역에선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강하게 형성돼 있고, 이 지역 출신 정치인사들은 건설반대 입법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계속운전 결정 과정에서 비정상적 절차 여부다. 환경단체와 반핵단체로 구성된 원고 측은 운영변경 허가 절차와 계속운전 결정 당시 원안위 위원 결격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운영변경허가 절차에 관해선 최종안전성 분석 보고서 등 7종 서류와 변경 전과 변경 후 비교표 제출이 문제가 됐다. 원고 측은 한수원이 7종 서류 중 6개를 제출하지 않았고, 비교표로 제출한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 개정안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의거, 운영허가와 변경허가는 신청 시 서류가 다르고, 운영변경허가 신청에는 비교표와 운영허가증만 첨부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참석위원 자격 논란은 계속운전 허가 당시 A위원장과 B위원이 한수원 업무에 관계돼 있었던 만큼 결격사유가 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도 원안위는 “(이들이) 공익적 목적의 자문 역할을 했을 뿐, 한수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결격사유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