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특허재판 중계 도입을"

“특허재판 중계 도입으로 공정한 재판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박진하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AIP) 운영위원은 공정 재판 정착을 위해 TV나 인터넷 같은 매체로 특허재판을 중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KAIST 서울 도곡캠퍼스에서 열린 IP기업위원회(위원장 백종태) 회의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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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열린 IP기업위원회(위원장 백종태) 회의에서는 특허재판 중계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박진하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AIP) 운영위원(앞줄 왼쪽 세 번째)와 백종태 백종태 IP기업위원장(앞줄 왼쪽 네 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자료: IP기업위원회

박 위원은 헌법 109조를 근거로 내세웠다. 헌법 109조는 `재판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박 위원은 법원조직법 57조도 제시했다. 그는 “법원조직법 57조는 재판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했다”며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명분이 충분해 재판장 권한만으로 (특허재판 중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스페인 등이 재판중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박 위원은 “국회방송, KTV 국민방송이 국회와 정책 소식을 전달하듯 법원방송을 만들어 재판을 중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허재판 중계로 재판 공정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박 위원은 “최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침해 문제가 자주 언급된다”며 “특허재판중계로 한쪽으로 치우친 균형을 찾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재판중계 부정적 측면으로는 △인격권 침해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여론재판 △모방범죄 등이 언급된다.

박 위원은 “특허재판은 기술 쟁점을 다루기 때문에 인격권이나 사생활 침해가 없고 모방범죄 우려가 없는 등 문제 소지가 낮다”며 “오히려 돈, 인맥, 부정 수단이 통하지 않아 사실 여부 입증에 집중할 수 있어 공정한 재판 실현이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대신 재판중계가 △사법 투명성 △재판 공정성 △판결 신뢰도 △사건 진실성 △국민 법의식 등에서 실질적인 사법의식을 높이고 전관예우 관행을 막을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문제 소지가 낮은 특허재판부터 중계를 도입하면 다른 재판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우선 재판 촬영·녹화만 허용하는 단계에서 출발해 홈페이지 중계, 법원방송 중계 순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종태 IP기업위원장은 “특허재판은 사람이 아니라 기술이 대상이어서 재판중계에 문제가 없다”며 “정의의 관점에서 특허재판중계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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