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갤럭시노트7 발화 원인이 배터리 구조와 제조 공정 불량에 있는 것으로 재확인했다. 비슷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고밀도 배터리와 스마트폰 안전성 조사를 확대한다. 또 스마트폰 배터리 온도 제어를 스마트폰 안전 기준에 추가한다.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리콜 보고 대상 사고 범위를 확대하는 등 종합 안전 대책을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갤럭시노트7 1, 2차 리콜 사고가 배터리 구조와 제조공정상 불량이 복합 작용해 일어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삼성전자로부터 총 233개의 샘플을 받아 조사한 결과다. 샘플은 발화 발생 스마트폰 14개, 발화가 발생하지 않은 스마트폰 46개, 배터리 169개, 제조사 충·방전 시험에서 배터리가 과도하게 팽창된 스마트폰·배터리 두 개씩이다. 국표원은 13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회를 꾸려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했다.
조원서 KTL 본부장은 “스마트폰 조사 결과 사고 제품 대부분에서 배터리 부위가 스마트폰 기기 회로 부위에 비해 소손 정도가 더 심했다”면서 “ATL 배터리 조사에서도 같은 구조의 갤럭시S7 엣지 배터리와 달리 양극 탭에서 높은 돌기를 관찰했다”고 부연했다.
배터리에서 발화 유발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발견했다. 이는 1차 리콜 사고 조사 결과(삼성SDI 배터리 조사), 2차 리콜 사고 조사(ATL 배터리 조사), 스마트폰 기기를 조사한 결과다.
지난달 삼성전자가 발표한 대로 배터리 구조와 제조 공정상 불량이 복합 작용한 결과다.
정부는 앞으로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리튬이온 배터리와 스마트폰 안전관리, 리콜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배터리·스마트폰 안전 기준을 상향, 사고 발생 여지를 사전 차단한다. 사고 발생 때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리콜 제도를 강화한다.
우선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정성 여부 평가 중인 일부 배터리(자세한 인증 대상 검토 예정)를 기존의 `안전확인`에서 `안전인증` 수준으로 높인다. 2년에 1번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 심사를 한다. 정부는 올해 10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근거 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과충전, 기계 충격, 진동 등 시험 항목을 안전 기준에 포함시킨다.
스마트폰 안전관리 기준도 높여 스마트폰 배터리 온도 제어 등을 스마트폰 안전 기준에 추가시킨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배터리 안전 확인 개선 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에 평가, 확인할 예정이다.
사후 안전 관리 개선을 위해 리콜 제도도 손본다.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으로 제조자가 정부에 보고하는 중대 결함 범위를 확대한다. 리콜 조치 이전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에 대해 사용 중지 조치를 권고하는 근거 법도 마련한다. 그동안 계절 제품, 조명 제품 위주로 실시하던 안전성 조사도 스마트폰·태블릿·보조배터리 등으로 확대한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