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사업자가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다짐했다.
전국 96개 케이블TV사업자는 17일 이용자 후생증진을 위한 4가지 행동강령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부당한 요금할인 금지 △시설훼손 등 부당영업 금지 △근거없는 비방 및 선전활동 금지 △기타 과도한 경쟁 및 불법영업을 통한 이용자 차별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다.
이날 선언은 케이블TV 사업자가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경쟁사업자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다.
케이블TV 사업자는 행동 강령 실천 뿐만 아니라, 시장질서 혼란 주범인 현금마케팅을 금지하고, 파파라치 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제도적 개선도 진행키로 했다.
조석봉 현대HCN 상무(SO협의회 마케팅 분과위원장)는 “공동선언을 통해 방송통신시장에서 불공정 마케팅 행위를 자체하고, 올바른 시장질서 확립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