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시작전 `파행`으로 끝난 빅데이터법 공청회...갈길먼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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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가 정회된 후 취소돼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가 열리지 못했다. 대표발의 한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 공청회가 무산된 후 참석자들에게 미안하다며 인사하고 있다.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법안 공청회가 논의조차 못 한 채 무산됐다. 진술인 입장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바람에 공청회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공청회가 열리더라도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놓고 충돌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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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빅데이터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열었다. 시작 전 전문가 진술인 자료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로 개회조차 하지 못했다.

야당 추천인 이은우 변호사는 제출 자료집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에 참여한 대기업을 위해(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해 준 것”이라면서 대기업 특혜성 빅데이터 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법안을 발의한 배덕광 의원(새누리당)은 “이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 내용 가운데 빅데이터 산업과 관련 없는 정치적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면서 “(이 변호사가) 진술을 철회하거나 공청회에서 이 진술을 배제해야 한다”고 의사진행 발언했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추천해 모은 전문가인데 진술도 하기 전에 이를 막을 권리는 없다. 진술을 듣고 나서 취지 여부를 논해야한다”며 배 의원에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의사진행 발언 이후 여야 간사가 30분간 공청회 진행방식을 논의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여당은 진술인에게 의견 철회를 요청했지만 진술인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방위는 협의를 거쳐 다시 공청회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공청회가 재개되더라도 법안을 둘러싼 여야 의견차가 극명해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모두 빅데이터 산업 육성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의견이 나뉘는 지점은 `개인정보 비식별화조치` 여부다.

비식별화란 이름, 주소, 연령대 등 일부 데이터를 삭제해 특정 개인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공공기관과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한다. 여당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이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당은 비식별화한 개인정보 위험성을 지적한다.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정보 역시 몇몇 정보를 취합하면 특정 개인을 인지한다는 주장이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까지 발생 가능하다. 일부 정보를 지우고 나머지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결제내역 등 원하는 정보 하나만 제외하고 모두 `익명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익명화 조치를 통해서도 많은 기업이 빅데이터 사업을 활발히 한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산업 육성에만 치중해선 안된다”며 비식별화 조치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배 의원실 관계자는 “개인정보 비식별화조치는 미국이나 주요 나라에서도 취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면서 “공청회가 열리면 관련 사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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