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갈등조정 가이드라인` 나온다

이동통신 기지국·중계기 설치에 따른 전자파 갈등 해결 원칙과 절차가 마련된다. 향후 법적 구속력이 부여될 예정이어서 전자파 갈등 조정의 지침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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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자파 갈등해결 원칙과 절차 등을 망라한 전자파 갈등 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 반대 등 국민의 통신 자유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자파 갈등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전자파 갈등조정 가이드라인(안)`은 주민과 이동통신사 등 이해관계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갈등 해결 원칙과 절차를 제시하는 게 핵심이다.

미래부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전파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법제화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안)은 △중립성 △분쟁해결 △소통 절차 △세부운영지침 등으로 구성된다.

`중립성`은 주민과 이통사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상황을 객관적·전문적으로 분석·자문해 조정하는 게 골자다. 국제보건기구가 제시한 전자파 안전기준 등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활용한다. `분쟁해결`은 전자파 관련법과 기술을 검토, 갈등 발생 현장에서 적용할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소통절차`에는 주민과 주민, 주민과 이통사 등 다양한 구성원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된다.

미래부가 도출한 가이드라인(안)은 공학·법학·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전자파 갈등 조정위원회`가 기초를 마련했다.

위원회는 전자파 갈등 사례를 분석하고, 환경문제 등 갈등조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례연구도 참고했다.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면, 위원회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는 전자파 갈등 사례를 조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민간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남 충북대 교수(전자파 갈등 조정위원회 위원장)는 “현재 정부와 사례중심으로 연구를 진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전자파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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