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첫 정기국회, 국감 핫이슈]정무위, 자본시장법 개정·중간금융지주제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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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쟁점은 규제 완화를 비롯한 경제 활성화와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경제민주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새누리당은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각오다. 이진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거래소 내 개별 사업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파생상품시장 부문을 지주회사 내 자회사로 분할해 지주회사가 되는 거래소를 추후 상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삼성을 비롯한 다수의 대기업이 금융사를 보유하고 복잡한 출자구조를 보이고 있는 현실 속에 금산분리를 강화하면서 단순〃투명한 소유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를 허용하되 보험사를 포함 금융보험사 3개 이상 또는 금융·보험사 자산 20조 이상의 요건 충족 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65개 대기업 그룹 가운데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대기업은 32개이며, 169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금지 등의 위반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그 외에 공정위 전속고발권의 완전 폐지 여부도 도마위에 올랐다. 전속고발권은 애초 공정거래 관련 사건의 위법성·중대성 판단에 필요한 공정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감사원장이 여러 사항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의무고발요청제도를 만들었다. 정부는 이를 두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했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민주 최운열 의원은 전속고발권을 없애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누구나 고발이 가능하도록 공정거래법 등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당은 아직까지 적극 나서고 있지 않지만, 전속고발권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