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중소기업, 올해 대기업과의 특허심판 100% 패소

중소기업이 올해 대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 분야 심판에서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당사자계 심판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16일 이같이 밝혔다. 당사자계 심판이란 이미 설정된 권리나 사실 관계와 관련해 당사자 간 분쟁을 심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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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특허 분야 패소율은 2014년 49.2%에서 2015년 83.3%로 크게 증가했고 2016년에는 7월까지 진행된 14건의 특허 분야 심판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모두 졌다.

특히 무효심판 분야 패소율이 높게 나왔는데 올해 진행된 15건 중 11건을 패소하며 73.3%의 패소율을 기록했다. 무효 심판은 등록된 권리를 처음부터 소급해 소멸하는 심판으로 전체 당사자계 심판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다. 이 밖에 다른 심판 종류로는 상표등록 취소심판, 권리 범위 확인 심판 등이 있다.

상표 분야 심판에서는 61.9%로 비교적 높은 승소율을 보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대기업 상대 승소율은 2013년 36.3%였으나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44.9%로 올라갔으며 2016년에는 48.3%로 집계됐다.

김정훈 의원은 “사회적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사업 예산을 현실성있게 증액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을 포함한 사회적약자의 특허심판 지원의 양적·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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