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분야에 우수 과학기술 인재를 활용하는 `한국형 탈피오트`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가 확대된다. 대상을 과학기술 특성화고 학생으로 넓혀 군인 신분으로 학사 학위 취득을 지원한다.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대책으로 활용하기에는 대상자가 적고 적용 범위가 한정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우수 과학기술 인재 국방분야 활용 연구`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핵심은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의 활성화 및 확대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 이스라엘 탈피오트를 벤치마킹, 도입했다.
대학 특성화학과 2학년 학생 25명을 선발, 교육을 지원한다. 졸업 후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장교로 복무한다. 첨단 무기체계와 장비 연구개발(R&D) 등 국방 과학기술 업무를 수행한다.
군은 그동안 체계화한 연구 없이 단편의 벤치마킹만으로 과학기술 인재를 활용했다. 국방과학연구소 등 R&D 기관을 보유하고 있어도 인력 제한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2023년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어서 과학기술 인재 수급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군사 선진국은 국방과학 기술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인재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이스라엘 탈피오트 제도가 대표 사례다. 고교 졸업생 가운데 과학 분야 영재를 선발해 군인 신분으로 히브리대에서 3년 동안 수학, 학사 학위 취득을 지원한다. 졸업 후 육·해·공군 중위로 임관, R&D와 정책 부서에서 근무한다. 군 연구기관 외 방산업체에도 배치돼 전략무기 개발에 참여한다.
국방부는 우수 과학기술 인력 자원 관리 방안을 체계화해 수립한다. 국내 과학영재고·과학고 등 과학특성화고, 포스텍(POSTECH) 등 과학특성화대학, 일반대학 이공계 특성화학과와 연계한다. 운용하고 있는 과학기술 인재의 대체 복무 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민간 과학기술을 국방에 적용하고 다시 민간에 활용하도록 민·군 간 융·복합 연구 체계도 갖춘다.
국방부는 학교·군·사회가 연계된 과학기술 인재 체계 마련을 기대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말에 연구 용역을 완료해 내년부터 정책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 확대만으로는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대책으로 한계가 많다고 지적한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 대상자는 연 25명에 불과하다. 확대되더라도 100명 안팎이다. 이공계 병역특례 대상자는 연 2500명이다. 기존 제도의 대상자를 수용하기는 불가능하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는 첨단무기체계 개발 등 군 내부 R&D에 초점을 맞췄다. 민간 과학기술 분야는 제외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구 결과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분야 적용을 검토하겠지만 군 내부의 과학기술 분야가 대상”이라면서 “이공계 병역특례와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