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특별 사면…총 142만9099명 사면·복권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았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2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현 회장은 지병 악화 등으로 사실상 형 집행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 인도적 배려와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사면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받은 혜택은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이다.

김 장관은 “이재현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광복71주년 기념 사면·복권 대상 심의를 진행한뒤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와 범위를 최종확정했다. 이재현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과 생계형 사범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사면은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로, 가장 많은 대상이 사면됐다.

가장 범위가 넓은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자는 142만49명에 달했다. 여기에 형사범중 일반 형사범은 4789명, 경제인 14명이 포함됐다. 서민생계형 보호관찰자 임시해제 925명을 포함해 총 142만9099명이 이번 사면·복권혜택을 받게 됐다.

이재현 CJ 회장은 유전병인 `샤리코마리투스(CMT)`를 앓고 있는데다 최근 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해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일찌감치 특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최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 90%이상을 채워 가석방됐다. 김 회장은 지난 2014년 배임혐의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나 제한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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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의 CMT 진행 상태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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