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이동통신사는 20% 요금할인 제도를 반드시 안내하고, 월 이용요금 외에 할부수수료, 보험료 등 추가 비용도 설명해야 한다.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특정 상품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허위로 설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용계약 체결부터 해지까지 단계별로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이통사가 안내하거나 고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 요금할인 제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지원금을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지원금은 물론 20% 요금할인 제도를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결합상품 전체·개별 할인율 등 중요 사항도 이용자에게 설명·고지해야 한다. 이용자가 과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인터넷 서비스 개시 이전까지 개통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고지하도록 하도록 했고,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도 기간 만료일, 자동 연장된 이후 이용조건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사업정지명령·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관련 매출액의 1000분의 3 이내로 구체화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7월 28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