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디지털 옥외광고, `상생` `안전` 이슈 해결은 과제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으로 디지털 옥외광고 활성화 길이 열렸지만 해결 과제도 남아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총 26개 기관에서 60여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각종 협회와 기업이 의견을 냈다. 디지털 광고물 허용 대상, 상업광고 허용 범위 등을 놓고 다양한 제언이 들어왔다. 관심이 높은 만큼 이해관계자별로 이견이 적지 않다.

개정 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아날로그 옥외광고 사업자는 과거와 다른 경쟁 환경에 놓인다. 디지털 광고 수요 급증에 대응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뒤처진다. 영세사업자일수록 위기감이 크다.

대기업은 자칫 `골목상권` 논란에 휘말릴 것을 우려한다. 대기업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사업기회가 늘어나 좋다”면서도 “영세사업자 문제가 남아 있어 적극 나서기에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안전·환경 문제도 제기된다. 디지털 옥외광고가 확대되면 과도한 조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생길 수 있다. 벽면 광고 도입으로 도심 차량 운전시 안전사고 우려가 나온다.

한편에서는 이 때문에 법 개정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불만도 나온다. 벽면·창문 이용광고물은 기존 사업자의 적응과 난립 방지 목적으로 자사 광고에만 허용됐다. 교통수단 이용광고물도 시범사업으로 검증한 후 확대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옥외광고 관계자는 “광고매체가 디지털 중심으로 바뀌는 것은 거스를 수 없다”면서 “기존 환경에 매달리면 법 개정 효과를 제대로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에서 법 개정 취지를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아날로그 사업자에게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도록 교육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각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인식 전환도 요구된다. 아날로그 시대 단속 마인드에서 벗어나 디지털 시대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행자부는 개정 법 안착을 위해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올 초 개정안 공포 이후 11차례에 걸쳐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장과 산업체 방문, 전문가·지자체 협의 등 의견을 수렴했다.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을 `옥외광고정책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해 매체 확대, 교통안전 협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