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CEO]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민형사상 책임은 누가 질까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하는 로펌이 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으로 나타날 각종 법적 문제를 예측하고 대응책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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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자료:민후)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법을 모은 위키사이트를 구성 중입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열리면 많은 사람들이 관련 내용을 궁금해할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자율주행자동차를 비롯해 드론 등 신기술 관련법에 관심이 많다. 그는 “지난 2월 사고를 낸 구글 자율주행자는 `레벨3(미국 도로교통안전국 기준 반자율주행)`로 운전자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지만 레벨4(완전자율주행)는 제조사 책임이 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교통사고 형사책임은 운전자 주의의무 태만 여부가 쟁점”이라면서 “자율주행모드에서 발생한 사고 책임을 운전자가 지는 것은 과도해 제조사에 일정 부분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제조사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보험을 의무로 들고 차량을 시판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전자공학과 출신이다. 지금은 공대 출신으로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가 증가했지만 그가 사법시험을 볼 당시는 특이한 이력이었다. 지금은 중앙대 융합보안학과 박사과정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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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전자공학과 대학원을 마친 후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친구를 따라 변호사가 됐습니다. 2004년 합격해 특허법률사무소에서 3년 근무후 2011년 9월 법률사무소 민후를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2011년 7월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정보 유출 사건을 맡았다. 국내에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알린 사건이었다. 그는 1심에서 승리했고, 3심이 진행 중이다. 오픈캡처 소프트웨어저작권 사건과 애드웨어 부당광고 소송 등을 맡으며 기업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고, 피해 최소화에 힘을 보탰다.

김 변호사는 법조계의 뿌리 깊은 전관예우 관행 속에서도 신기술과 법을 연구하며 민후를 정보기술(IT)로펌으로 키웠다. 민후는 지난해 `ALB 코리아 로 어워드 2015`에서 올해의 부띠크 로펌에 선정됐다. IT와 지적재산권(IP)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냈다. 올해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인사노무, 자산관리, 인수합병(M&A) 등으로 업무를 넓혀 종합 로펌으로 도약한다.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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