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장이 법원을 거치지 않는 특허심판원(PTAB)의 무효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존 로버츠 미 대법원장은 지난 25일 특허심판원의 특허 무효 심판에 대해 "같은 문제에 다른 두 개의 절차가 있다는 건 법률 문화에서 매우 이상하다"며 "법률 문제를 결정하는 기이한 방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전했다.
지난 2011년 설치된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산하 특허심판원(PTAB: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존재에 의구심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발언은 대법원이 미국 업체 쿼조 스피드 테크놀로지스(Cuozzo Speed Technologies LLC, 이하 쿼조)의 특허 사건을 다루던 중 나왔다. 이 회사가 보유한 운전자가 과속할 때 경고하는 차량 속도계 관한 특허는 지난 2012년 미국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GPS 기기 제조업체 가민(Garmin)이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에서 쿼조사가 패소했다.
이에 쿼조는 심판원 판결에 불복해 미국 연방 법원에 항소, 대법원 상고에 이르렀다. 이번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오는 6월 말 나올 예정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쿼조사의 사건을 다루며 심판원 제도에 대해 `매우 기이한 동물`이라고 표현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그는 미국 대법원에서도 특허심판원 제도에 노골적으로 비판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법원이 아닌 곳에서 법적 문제를 다루는 데에 회의적이다. 기업이 특허 무효화 소송을 연방 법원과 특허심판원으로 나눠 진행하는 것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미국 특허심판원은 지난 2011년 설치됐다. 소위 특허 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무차별적 소송을 줄이기 위해서다.
특허심판원에 대한 업계 입장은 두 갈래로 나뉜다. 특허 소송의 주요 표적이 되는 구글과 애플, 삼성 등 기술 업체는 특허심판원에 긍정적이다. 반면 3M과 엑손 모빌 등과 제약 업계는 특허심판원의 잦은 무효화 판결이 새로운 혁신을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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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운 IP노믹스 기자 accor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