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기술보증기금으로 법률상 명칭 변경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한철)은 법률상 사용해왔던 기술신용보증,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명칭을 기술보증, 기술보증기금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기보는 2006년 5월부터 기술보증기금을 기관 명칭으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사용하는 명칭(기술보증기금)과 법률상 명칭(기술신용보증기금)과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 금융기관, 법원 등의 오인을 초래했다.

법 개정은 법률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약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법률 명칭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서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변경된다.

기보는 법률상 명칭개정을 통해 그간의 불필요한 오인을 없애고, 기술금융 전문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중추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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