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요금제’가 2일 도입돼 원가 부담이 줄어든다. 사업자 연간 전기요금 부담이 최대 20% 경감될 전망이다. 또 제주도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에 2017년까지 2년간 한전에 납부하는 기본요금을 50% 할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지난달 29일자로 인가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2일부터 네 가지 전용 요금제 중 영업상황에 맞는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요금제는 충전사업자 영업행태와 향후 예상되는 새로운 영업유형, 요금체계에 대한 사업자 수요까지 포괄적으로 반영해 설계했다. 영업유형별로 전기차 충전을 가장 많이 하는 시간대에 할인을 크게 부여해 사업자 전기요금 원가 부담 대폭 감소시켰다.
요금제는 △공공 주차장형 △마트형 △아파트형 △단일단가형 네 가지로 구성된다. 충전사업자는 사업장마다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며 1년마다 다른 요금제로 전환할 수도 있다.
적용 대상은 ‘지능형전력망법’에 따라 등록한 전기차 충전서비스제공사업자다.
개정안은 제주도를 ‘탄소없는 섬’으로 만들기 위한 별도 지원조치도 담았다. 제주도에 설치된 모든 전기차 충전기는 소유자가 사업자나 일반 개인에 관계없이 한전에 매월 납부해야 하는 기본요금을 2년간 50% 할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조치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차 민간 충전사업을 활성화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한편 향후 전기차 운전자가 보다 합리적 가격으로 충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앞으로도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