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마련해 2일 공포한다.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은 300억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했던 최저가낙찰제가 지난달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한다.
지방계약 특성을 반영해 지역업체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정한 하도급 비율을 보장하도록 유도한다.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건설공사 품질평가 결과 우수한 실적이 많은 업체를 우대한다. 가격 입찰 전 신용등급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만 참여하도록 한다.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우수한 지역업체 입찰참여 기회 확대는 물론 시설물 완성도를 높이고 안전시공이 보장되도록 기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