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아이언맨·스타워즈 등 2억원 규모 저작권 위반 단속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지난 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창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스타워즈’ ‘아이언맨’ ‘키마’ ‘슈퍼히어로’ ‘판타스틱’ 등 유명 캐릭터 불법복제물 1만8315점(시가 약 2억 원 상당)을 압수하고 운영자 A씨(45세)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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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15년도에도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원피스 피규어, 아이언맨을 불법 복제한 상품을 압수하고 유통업자를 입건한 사례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불법 복제물을 대규모로 생산·수입·유통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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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문체부는 매년 신학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학가 주변 서적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해 오는 3월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동안 대학가 주변에서 발생하는 서적 불법 복제와 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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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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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창고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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