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업자, 모든 PP와 채널 계약 안해도 채널 편성 변경 가능

앞으로 유료방송사업자가 채널 편성을 변경하기 위해서 모든 방송채널사업자(PP)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를 골자로 내달 채널 편성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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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이달 말 최종 채널 편성 가이드라인을 PP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공지한다. 업계 입장 청취 후 내달 채널 편성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채널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고, 일부 PP가 타사 PP 채널 변경을 막는 사례를 없애는 선에서 가이드라인을 고친다”고 설명했다.

바뀔 채널편성 가이드라인은 SO는 프로그램 공급 계약이 80% 이상 완료된 이후 이용약관 신고를 미래부에 신청할 수 있지만, 예외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채널 편성 변경을 하려면 모든 PP에 계약서를 받아야 했다. 미래부는 유료방송사업자가 모든 PP와 채널 계약이 돼야 이용약관 신고를 받아줬다. 이는 2008년 힘이 약한 PP를 보호하기 위해 생긴 규제였다.

미래부 관계자는 “과거 SO가 힘이 강할 당시 PP 채널 번호를 수시로 바꿨다”며 “힘이 약한 PP를 보호하기 위해 SO가 채널 편성을 변경하려면 모든 PP와 계약을 맺어야만 약관 신고를 받아주는 규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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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편성 가이드라인이 바뀌는 배경은 이를 악용하는 일부 PP 때문이다. 유료방송사업자는 모든 PP와 계약을 해야돼, 한 곳이라도 계약을 하지 않으면 채널을 변경할 수 없다. 이를 이용해 시청률이 높은 PP가 좋은 채널 번호대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채널 계약을 하지 않는 PP가 있다.

지난해 말 몇몇 유료방송사업자가 시청률이 높은 PP를 앞 번호에 두려고 했으나 일부 PP들이 계약해주지 않아 채널 편성 변경에 실패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처음에는 PP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지만 이제는 오히려 시청률이 잘 나오는 PP를 앞채널에 두고 키워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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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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