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안전처 장관 상황보고와 재난보험 의무화도 이뤄진다.
국민안전처는 56회 국무회의에서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이 상정·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재난안전법은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운영, 재난상황 보고체계 정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재난보험 의무화,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한다.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재난안전관리 체계 문제점을 개선한다.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해 재난관리에 사용한다.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관련기관간 재난대응 절차를 마련해 효과적 재난 대응과 수습이 가능하다. 재난관리책임기관 장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재난 상황을 보고한다. 재난상황에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매년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 장은 자체계획을 만든다. 재난 대비훈련 주관기관을 중앙행정기관까지 확대해 소관별로 훈련한다.
정부기관 위험수준별 위기경보와 국민 재난예보·경보 체계 규정도 정비했다.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긴급구조지원기관 장이 재난관련 업무 부서책임자 중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 효율적 재난현장 대응이 이뤄진다. 개정내용은 2016년 9월 시행령 개정을 거쳐 2017년 1월 시행된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