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부터 군사 작전에 사용되는 드론 활약이 언론에서 알려지며 관심을 끌기 시작하더니 최근 취미로 드론을 날리거나 다양한 연구를 하는 사람을 종종 만나게 된다.
드론을 활용한 농약 살포, 영상 촬영, 택배 서비스 등 상업용으로 활용하는 소식을 접하며 향후 더욱 많은 분야에서 드론이 사용될 것을 실감한다.
이런 가운데 국내 다양한 드론 관련 규제가 드론 활성화 및 신산업 발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드론이 사용하는 전파 최대 허용 출력 기준이 낮다는 의견이 있어 이와 관련된 전파 규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드론을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드론이 촬영한 영상, 수집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전파를 이용한 무선통신을 사용하며, 드론은 주로 비면허 ISM 대역인 2400~2483.5㎒(이하 2.4㎓ 대역) 및 5725~5875㎒(이하 5.8㎓ 대역)를 이용하고 있다.
통신 사업자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특정 주파수 대역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권리, 즉 주파수 사용 면허를 구매하기 위해 수천억원 비용을 지불한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면허 대역과 달리, 비면허 대역은 정부에서 정한 최대 허용 전력 또는 출력 등 기술기준을 만족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비면허 대역은 주로 저출력 근거리 무선통신에 활용되며 와이파이, 블루투스, 무선전화기 등 많은 기기가 비면허 대역을 사용하고 있다.
방안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 동시에 여러 명이 대화를 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아주 큰 목소리로 말하면 다른 사람은 대화를 할 수 없는 원리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4㎓, 5.8㎓ 대역에서 약 1W 평균전력까지 출력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2.4㎓ 대역에서 0.1W를, 5.8㎓ 대역에서 0.025W를 허용하는 유럽이나, 2.4㎓ 대역에서 0.6W를 허용하는 일본에 비해 높은 값이다. 반면에 미국은 최대 4W까지 출력을 허용해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출력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넓은 영토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민간업체에서 드론 도달거리를 멀리하기 위해 출력 상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허용 출력을 미국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까. 허용 출력을 높이면 이 대역을 사용하고 있는 기존 통신 기기는 물론이고 드론끼리도 상호 전파 간섭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등 기존 무선통신 품질 저하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 이미 활성화돼 있는 통신 산업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더 나아가 전파 간섭 증가가 드론 추락 등 안전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드론 사고는 잘못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이와 관련,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입해 국내에서 사용하는 드론 중에 출력이 국내 기준보다 높은 제품이 있다는 점이다. 출력이 높은 드론과 낮은 드론이 근방에서 작동하면, 출력이 낮은 쪽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전파 간섭을 받게 된다. 즉,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출력 기준을 초과하는 드론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인증 받고 사용하는 드론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점을 종합해 볼 때 문제는 허용 출력을 높이는 것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며, 출력 기준 초과 드론 해결책을 우선적으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한된 출력 기준에서도 드론 도달거리를 멀리할 수 있는 무선통신기술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미래부는 5030~5091㎒ 대역을 허가용 드론 조종을 위한 전용 주파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마련,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에는 영상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한 임무용 전용 주파수도 마련되기를 바란다.
이와 같이 관련 산업체 및 유관기관과 정부의 긴밀한 소통으로 전용 주파수 확보를 포함한 관련 제도를 잘 정비, 드론 안전성을 확보하기 바라며 이를 기반으로 드론을 활용한 많은 신산업과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되기를 기대한다.최성현 서울대 교수 Schoi@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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