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3D 프린팅 IP 분쟁 대비해야"

3D 프린팅 산업이 떠오르면서 관련 ‘지식재산권(IP) 분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최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발표한 ‘3D 프린팅 시대의 성장과 지식재산권의 위협’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 3D 프린터 특허 출원은 증가세다. 덩달아 특허소송도 2010년 이후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 2004년과 2005년 각각 1건에 그쳤던 3D 프린팅 관련 특허소송은 2013년 7건으로 늘었다.

한국의 3D 프린터 관련 특허등록률은 65.6%로 미국(47.7%)과 일본(29.1%), 유럽(27.8%) 등 주요국보다 높다. 이 때문에 원천특허 만료에 따라 3D 프린팅 시장 참여자가 급증하면서 한국 대상 소송이 늘 것으로 STEPI는 전망했다. 현재 특허 소송은 3D시스템즈와 스타라타시스, EOS 등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STEPI는 또 3D 프린팅 기술 확산으로 지재권 침해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3D 프린팅 기술은 설계도면과 재료만 있으면 제품 불법복제와 무단제작이 가능하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2018년까지 3D 프린팅으로 인한 지재권 손실 비용이 1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3D 프린팅 관련 특허권 문제는 3D 데이터 파일을 활용해 이용 가능한 구체적 유형물로 제작했을 때 발생한다. 3D 데이터를 만든 사람, 3D 프린팅을 수행한 사람 가운데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 모호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온라인 플랫폼은 ‘치외법권 속성’이 있어서 3D 디자인과 CAD 파일을 온라인에서 공유할 경우 문제가 복잡해진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 3D 디자인 또는 CAD 파일을 업로드하는 이용자 중 35%만이 파일에 대한 라이선스를 등록했다. 반면 65%는 등록과 같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STEPI는 그 대안으로 지식생태계 환경에 부합하는 지재권 법제 재검토와 3D 디지털 파일과 콘텐츠 생산자 보호 등을 제시했다. 또 3D 데이터에 대한 지재권 법제 적용 및 해석 논의가 필요하고 등록되는 저작권 확산을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온라인 플랫폼 3D 디자인 파일 라이선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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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3D 프린팅 IP 분쟁 대비해야"

IP노믹스=이기종기자 gjg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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